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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일기(with 독서)

이혼으로 인한 분할 재산 일부 사전 영수처리 건

영수금액 : 금일천만원정(10,000,000원정)

 

위 금액을 재산분할금 중 일부금으로 영수하였습니다. (계좌정보 :  )

 

   

 

 

 

영 수 인    :  ()

             주민등록번호 :

             주  :  

 

 

 

이런식으로 쓰고, 가정법원등기국 가서 확정날짜를 받으면 법적 효력을 얻을수 있다.

 

이걸 쓰고 일부금액을 미리 받으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조건을 추가한것이다.

 

     * 법적이혼성립 전후 자택 및 근무지 찾아오지 않는다.

      이를 어길 시 법적 처분을 감수한다.

 

이 말이 들어가니까 내집인데 못들어가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

저런식으로 나오는데 '정말 이렇게 까지 해야하나' 하는 짜증과 화남이 터져버렸다.

 

그래서 위 문서 안쓰고 지옥같은 집으로 들어갈려 한다.

 

오늘부터 다시 집으로 들어가 협의이혼 성립때까지 같이 있을려고 한다.

 

처음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후회도 되면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야할꺼 같기도 하다.

서로 피말리고 죽는 싸움을 해야할꺼 같다.

 

나와 두 아이들을 위해서 이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