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성현아가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다.
성현아는 21일 방송되는 SBS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그동안의 심경을 전한다.
오랜만에 모습을 드러낸 성현아는 변함없는 미모를 자랑한다.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로, 영화와 드라마를 넘나들며 다양한 연기 활동을 펼쳤지만 불미스러운 사건 이후 긴 공백 기간을 가졌다. 그녀는 그동안 ‘여배우’ 성현아에 가려져 볼 수 없었던 ‘엄마’ 성현아로서의 속내를 털어놓는다.
현재 홀로 8살 아들을 키우고 있는 성현아는 “아이 낳고 7년간 단 한 번도 운 적 없다”며 씩씩하게 말을 잇던 중 김수미의 따뜻한 눈빛과 위로에 그동안 담아두었던 마음 속 응어리들을 모두 토해낸다.
성현아는 생활고로 힘들었던 지난날을 회상, “월세 보증금으로 남은 700만 원이 전 재산이었다”, “선풍기 하나로 아들과 폭염을 견뎠는데 아들과 함께하니 그것도 추억이 되더라”고 털어놓으며 끝내 참아왔던 울음을 터트리고 만다.
어디에서도 듣지 못했던 ‘엄마’ 성현아의 눈물 섞인 고백은 21일 오후 10시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공개된다.
성현아는 2002년 마약 복용 혐의로 구속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자숙 기간을 거쳐 2004년 영화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를 통해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으며 화려하게 복귀했다. 그렇지만 이후 이혼과 재혼, 남편의 죽음을 겪었고, 성매매 의혹이 불거져 약식 기소됐다.
서 1심과 2심에서는 "사업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금전이 지급된 것을 볼 때 '스폰서 계약'을 맺고 한 성매매가 맞다"고 판단, 성현아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성현아는 성매매 혐의에 불복하며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이후 원심과 항소심에선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2016년 6월 10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뉴스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인천e음 캐시백 요율 재설정 3% >2% >1% ??? (0) | 2019.10.21 |
---|---|
유니클로 광고 중단 '위안부 모독 논란' (0) | 2019.10.21 |
서울 지하철 파업 철회 , 임금 1.8% 인상·인력충원 합의 완료 (0) | 2019.10.16 |
불타는 청춘 안혜경 "창문 없는 월 20만 원 방에 살아"…상경 후 고시원 생활 고백 (0) | 2019.10.16 |
윤석열, 조국 임명 전 청와대에 “의혹 심각…임명 땐 사표” (0) | 2019.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