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지 하루 만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15일 오후 "조 전 장관이 14일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직 신청을 해 대학본부 교무처가 결재했다"며 "부총장 전결을 거쳐 서울대 교수직에 복직 처리됐다"고 밝혔다.
서울대 법대와 본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14일 장관직 사표가 수리된 뒤 같은 날 서울대 법과대학에 복직 관련 서류를 보냈다.
국립대인 서울대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이 적용된다. 국가공무원법 제73조(휴직의 효력)에 따르면 "휴직 기간이 끝난 공무원이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된다"고 규정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전날 오후 2시 입장문을 통해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사의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38분 조 전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조 장관의 서울대 복직 신청은 이 시점을 전후로 진행된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새 학기가 시작돼 조 전 장관은 곧바로 수업을 진행하기보다 연구에 전념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고위 관계자는 "조 교수는 당분간 연구에 전념하겠다는 태도"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의 복직 신청에 대해 학생들의 반응은 회의적인 시선이 적지 않다.
언론을 통해 복직 신청 소식이 알려지자 서울대 학생 커뮤니티인 '스누라이프'(SNULife)에는 '서울대인의 준엄한 명령은 복직거부', '일말의 양심의 거리낌도 없다', '조국 수업하면 앞에 가서 시위하면서 사퇴하라고 할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성실하게 수사받으라' 등 댓글이 달렸다.
'뉴스화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어선침몰 사건 북한 배상 요구에 일본 "절대 수용 못 해" (0) | 2019.10.15 |
---|---|
KBS '동백꽃' 스태프, 살인적 근무 하루 21시간 촬영 (0) | 2019.10.15 |
“제주, 돼지열병 발병 소지 충분…중국서 유입 가능성” (0) | 2019.10.15 |
설리 사망 신고 접수…경찰 확인 중 (0) | 2019.10.14 |
조국, 취임 35일 만에 ‘전격 사퇴’ 입장문 전문 (0) | 2019.10.14 |